"공휴일 사라졌네" 직장인들 한숨…현충일, '대체공휴일' 안 되는 이유

권혜미 2026. 5.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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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겹친 현충일, 대체휴일 미지정
현재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 안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오는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네이버 달력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월 연휴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이 맞물리자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다가오는 ‘부처님오신 날’ 또한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5월 25일(월요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운영된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도 국가 기념일 중 하나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6월 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연휴 조성 등의 목적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광복절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개천절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 있다.

한편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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