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결 막으려 박탈" DX 노조, 다음주 '투표무효' 소송 제기

박규준 기자 2026. 5.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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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오늘(23일) 법무법인 대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구정환 동행노조 사무국장,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박재용 노조위원장, 백순안 정책기획국장]

가전과 모바일 기반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다음주 중으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를 무효화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내일(23일)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투표무효 확인소송', '공정대표 의무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동행 노조 등에 대한 명예훼손도 이번 소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대리인에는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오는 26일쯤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내일 오후 3시쯤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26일, 화요일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제3노조인 동행 노조와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 수원지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구성한 잠정합의안이 "졸속적이고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오늘 오전 동행노조에 "이번 잠정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26년 5월 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투표 권한이 있는 노조원은 공동교섭단에 참가한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의 21일 14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찬반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의 투표 배제 결정이 투표가결을 위한 '말 바꾸기'라고 지적합니다. 

동행 노조는 "하루 만에 동행노조 조합원이 1만 명이 증가하고 잠정합의안 투표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조합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기업 노조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란 입장입니다.

동행 노조 관계자는 "처음엔 투표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가 갑자기 조합원 수가 만 명이 늘어나니까, 잠정 합의가 부결될 것 같으니까 동행의 투표권을 박탈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임금협상 합의안 효력정지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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