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합의안 부결되면 사퇴"

박예은 2026. 5.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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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22일) 초기업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조직을 더 구성하겠다"며 "부결될 경우 20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투표 결과에 수긍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저의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가 협상을 주도해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성과급이 DS 부문은 6억 원,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DX) 부문은 600만 원으로 예상돼 DX 부문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지고자 DX 중심 동행노조에 하루 사이 1만여 명이 가입하는 등 결집하고 있지만, 초기업노조는 전날 동행노조 측에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행노조가 앞서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DX 부문 직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초기업노조 7만850명, 전삼노 1만6천여 명 등 총 8만7천여 명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과반수가 참여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중 DS 부문이 5만3천여 명인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0일 노사 합의로 도출된 2026년 임급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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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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