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죄"…홍서범·조갑경 '불륜 의혹' 子 소송, 3차 변론 끝→6월 25일 결착

[TV리포트=배효진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홍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총 3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1일 모든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알려지며 대중 관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소개로 기간제 교사였던 홍씨를 만났고, 3년 만인 2024년 2월 결혼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한 달 뒤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외도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같은 해 6월 집을 나갔고, A씨는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해서 내고 불복하는 내용도 답변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재판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씨는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도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서범 측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양육비 지급 여부를 두고는 A씨 측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 3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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