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 3명 영장 심사

현지호 2026. 5.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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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2일) 오전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잇따라 열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 지급을 위해 28억 원가량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를 초과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를 전용·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셋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 심사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은 어제(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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