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피해' 중학생 복서 가족, 김나미 전 사무총장 고소

허윤수 2026. 5.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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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날 확률 없다" 등 부적절한 발언
명예훼손과 함께 징계 요청까지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나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막말 피해를 본 중학생 복싱선수 가족이 고소 절차를 밟는다.

김나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22일 복싱계에 따르면 선수 가족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 전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선수 A군 가족과 한 약속을 번복하고 부적절한 말까지 내뱉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고 당시 A군 부모에게 “100%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꿨다.

선수 가족 측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마라톤 대회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선수 가족이 장기기증을 했다”, “골든타임 놓쳤다고 하지만 (복싱은) 위험한 운동이다.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아는데 100% 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겠느냐”고도 말했다.

여기에 “처음 만난 날도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취하더라”며 “나쁘게 얘기하면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선수 가족 측 변호인은 ‘이데일리’를 통해 “‘가능성이 없었다. 뇌사 상태다’나 ‘아들로 한밑천 잡으려고 한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뇌사 선수는 장기 기증했다’는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보면 특히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사건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훼손과 함께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김 전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무 정지 사흘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지난 15일 수리됐다.

변호인은 “김 전 사무총장이 사직 처리됐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계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알파인 스키 선수 출신인 김 전 사무총장은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과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 체육 역사상 105년 만에 첫 여성 사무총장직에 올랐으나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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