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29일 시행

조용훈 기자 2026. 5.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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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5월 11까지 입주해야…이후 2년 실거주 의무
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형평성 논란 해소"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법령에 반영한 후속 조치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2026년 5월 12일 기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된다.

다만 매도자는 당시 임대 중인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같은 날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가구여야 한다.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발표일 당시 임대차계약 최초 만기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위주로만 실거주 유예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갭투자 허용 논란을 막기 위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최대 유예 기간도 2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 실거주 유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지가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상가 등 일정 용도의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 전에 용도, 실거주·실사용 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거래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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