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식사 제공한 교육감 선거사무원 등 2명 검찰 고발
이정호 2026. 5. 22. 16:2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6일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에게 교육감 예비후보자(현 후보자)를 위해 모 군 소재 음식점에서 8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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