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구매 내역 보고하라'

법무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커피 구매는 제외하고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내역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은 올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대검이 스타벅스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검에서 관련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최근 관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불매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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