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더 크려면 부동산·금융 세제 불균형 완화해야"

최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유통주식 확대 △부동산·금융상품 간 세제 개편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박창균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금이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왜곡 완화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변동성과 주거 편익, 높은 레버리지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환경이 금융자산보다 우호적"이라며 "근로소득세로 치면 한 집에서 한 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자산 내에서의 세제 불균형도 지적했다 예금·보험·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이자·보험금·배당·양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위험 조정(risk-adjusted) 기준으로 통합 과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자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지만 금융자산에 대해선 미흡하단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하되, ISA에 편입된 금융자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별 금융상품별 세제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언급됐다.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위원은 상장사 주주대표소송이 지난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에 불과하다며 제도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를 위한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일반주주의 소송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필요성도 언급됐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연구위원은 "유통주식 비율이 낮으면 시장가격의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자사주·우리사주 보유 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넘는 상장사가 전체의 44.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장 유지 요건에 최소 유통주식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와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인수합병(M&A) 시 일반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검토, 주식 결제 주기 단축(T+2→T+1) 등도 추가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전후 코스피 흐름에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관찰된다"며 "글로벌 증시 추이나 반도체 경기 호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제도 개편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과 낮은 수익성, 취약한 지배구조 등을 지목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 소득대체율과 금융자산 축적은 낮고, 가계 자산은 부동산과 현금·예금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증시 부양이 아니라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 자금조달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