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탱크데이' 논란 확산…정용진 겨눈 경찰 수사도 본격화

류용환 기자 2026. 5.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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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고발장 제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재배당 후 고발인 조사 단행
소비자단체 "스벅 충전 잔액, 조건없이 전액 환불" 촉구
스타벅스가 프로모션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스타벅스 앱 캡처]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초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던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후 하루만에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앞서 지난 20일 김 사무총장은 정용진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서민위 고발장…강남서 배당→서울청 재배당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그룹 계열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정 회장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스벅 선불 충전 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불식 충전 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타벅스 선불카드 충전 잔액 "조건 없이 환불해야"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것이다.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5공피해자단체연합회,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탱크 데이' 프로모션을 규탄하며 신세계 계열 상품 불매 상징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위와 국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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