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소득하위 70% 지급 맞나요?” 고유가 지원금 대상 탈락에 ‘황당’

구아영 기자 2026. 5.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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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에 따른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불만
3월에만 성과급 받는 군인·군무원 대거 탈락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안 돼도 우후죽순 떨어져
국방부, 탈락 군인·군무원 재신청 받기로 협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벌이, 맞벌이 2차 지급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액.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우 기본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서구·남구·군위군은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가구 합산 건보료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등의 고액 자산가 기준에 걸리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형편과 행정 기준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무원 A(33)씨는 최근 신청 알림을 받고 조회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매달 10만 원 안팎의 건보료를 납부해 왔지만, 지난 3월에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건보료가 일시적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구원 합산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동거 가족들까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다. A씨는 "군인과 군무원은 평달과 달리 3월에 성과급이 집중된다"며 "나라에서 하필 성과급이 나오는 3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주변 동료들도 강한 의구심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급여가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중 단 1명의 건보료만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어도 가족 전체가 지원금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장인 B(34)씨 역시 "연봉이 높지 않고 매달 성실히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부모님과 가구가 묶여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시민들은 이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국민 약 90%에게 지급되었던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지급 대상 범위를 70%로 축소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은 기존 22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 이하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2인 가구의 경우 기존 33만 원 이하에서 14만 원 이하로 기준액이 무려 19만 원이나 삭감되었다. 이 때문에 서민층 사이에서는 "실제 70%에게 지급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선 구·군청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건보료의 경우 3월 급여의 약 8%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성과급 등으로 인해 해당 월의 일시적 급여가 높게 측정되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한 사안이기에 민원인들에게 현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유가지원금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3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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