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톡 집값담합·중개사 영업방해 6명 검찰 송치

22일 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넘겨진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 매물을 통제했다.
매매 11억 원, 전세 6억5천만 원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그 이하 가격 매물은 등록을 막는 방식이다.
이들이 설정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인공인중개사들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좌표 찍기'로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84건을 허위신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의 법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만들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 파일로 관리했다. 발신번호표시 제한이나 가상번호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C씨는 폭탄 민원과 전화 공세, D씨는 특정 업소에 대한 악의적 시세 비방,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단톡방 참여자 집단 신고 유도 역할을 각각 했다.
피해 공인중개사는 정신적 고통,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광고가 차단,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저가 매물 광고 차단으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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