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6. 5.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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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34년만에 뒤집혀
‘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타투 문화가 판결을 통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문신 시술이 의학적 치료가 아닌 독자적인 미용·예술 영역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4년간 문신은 의료행위로 취급돼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고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회복시킨 사법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약 20만 명의 문신사들은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부 악성 소비자들의 반복 협박과 사법기관의 단속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는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문신사들은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하는 약 1년5개월간의 법적 공백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강조한 ‘위생적 시술 환경 체계’ 구축 취지에 맞춰 자체 위생 지침을 강화하고, 회원 대상 위생·안전 교육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위해 십 수년 넘게 진력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염원이 하나 된 결과이며 소상공인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유의미한 사례”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4년 동안 음지에 머물러야 했던 대한민국 타투 문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 면허 제도와 하위 법령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K-타투 산업이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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