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주총 의결 없으면 무효 소송"

조은솔 기자 2026. 5.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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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2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주주 권한이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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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2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주주 권한이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되,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 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은 진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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