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간다] "알바 괴롭히지 말라" 요청에…맥주잔 집어던진 '진상손님'

2026. 5.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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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갑니다.

무간다 시작합니다.

박 기자, 이번주 '역대급' 진상손님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기자]

무간다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천태만상' 진상손님 사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주 대전에서 또 한 번 '역대급' 진상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자영업자를 괴롭게 한 상식 밖 행동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알바생, 또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진상손님의 행태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대전의 한 치킨집 입니다.

'테라스'에 자리를 잡는 남성, 피우던 담배를 입에 그대로 문 채로 자리에 앉더니, 뒤이어 꽁초는 도로를 향해 내던져버립니다.

주문한 500㏄ 맥주와 안주가 나온 뒤, 알바생들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번엔, 도로가로 맥주잔을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상식 밖 행동,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또 다시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남성, 치킨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무조건간다에서 왔어요. 야외테이블에서 있었던 일 관련해서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아, 네)"

<치킨집 점주>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정도되는, 갓 대학교를 졸업한 알바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날에만 가게를 찾아오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바생을 부르는 호칭이 '이쁜아', '아이고 이쁜아' 뭐 이렇게 부르세요. 오늘 XX 이쁘네, 나랑 술이라도 같이 한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쁜이랑 언제 술 같이 먹지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알바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손님이 '아이고 이쁘네 내가 여기 자주 와야겠다' 하면서 손을 계속 어루만지셨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계속 저희 직원과 저는 항상 그 손님이 올 때마다 불편했었고… 엊그제는 (손님이) 오시자마자 문을 열면서 '이쁜아 안녕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종업원 부르는듯한 그런 느낌으로 부르길래 '아 손님 저희 직원한테 그런 식의 호칭과 그런 식의 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킨집 점주> "흡연을 하시는 모습을 확인을 해서 다른 알바생한테 나가 봐라(고 했고) 흡연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술을 몇 잔 드시더니 그 술잔을 그대로 팔을 뻗어서 도로 쪽에다가 던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차도 지나다니는 옆 가게 야장에서도 다른 손님들이 드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리 파편이 튈 수도 있는 걸 모르는지 아는지… 도로 한 중앙까지도 파편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아무래도 두꺼운 유리잔이다 보니까 이제 굵기도 상당해서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제가 나가서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음식 들어간 건 포장해 드릴 테니 다른 가게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행이 '알겠다 죄송하다, 지금 있는 술만 얼른 먹고 가겠다'라고 하시기에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치킨집 점주>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500㏄ 잔을 또 도로에다가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돈도 안 받을 테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온 일행들께서 그 맥주잔을 던지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이 결제를 하시고서 그렇게 가시고… 폭력적인, 유리잔을 도로 밖으로 던지는 행동을 보인 것처럼 이후에 만약에 술에 취해서 저희 가게를 또 찾아와서 보복성으로서 저희 직원을 위협한다든지 저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어쩌나 라는 약간 은연 중에 불안함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영상이나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문을 구해서 해결을 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점주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될텐데, 잔을 던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돼 있는 거잖아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기자]

가게 자산인 잔을 집어던지고, 점주 요청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잔을 한 차례 더 집어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듯한 장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에 기록돼있기 때문에, 점주분이 고소할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유리잔을 '도로'로 던진 행위,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는데요.

도로교통법 68조를 보면, '도로에서의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3항에 <돌ㆍ유리병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있는데요.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킨집 점주분과 경찰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맥주잔 집어던진 분도 하실 말씀있다면 연합뉴스TV로 연락주십쇼.

무조건 가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주 무간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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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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