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8%’ 택시 수수료 올리려다…우버, 정부·여당 견제에 ‘없던 일로’
일반택시 0% 현행 유지…외국인 수수료 부과
수수료 인상 일방 통보에 택시 업계 반발
정치권-국토부 개입…노조 만나 최종 합의 시도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 우버 택시의 국내 택시업계 수수료 인상 시도가 좌초됐다. 운행 거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침에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타협안을 이끈 결과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업계와 우버 택시 측은 19일 서울 강남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만나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우버 택시 측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 당초 추진했던 운행 거리 비례 수수료 차등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수수료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버 가맹택시는 2.75%, 일반 택시는 0%다.
대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전용상품을 개발해 카드결제 수수료 수준의 이용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등 주요국에서 외국인 승객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호출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앞서 우버 택시는 다음 달부터 신규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4월 택시 업계에 공지했다. 핵심은 운행 거리에 따라 차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0km 미만은 0%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우버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버 택시 측은 단거리 호출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택시 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 체계”라며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의견 전달을 지원했고, 국토부는 우버 택시에 택시 업계와의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우버 택시와 택시 업계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앱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택시 업계와 우버 택시는 다음 주 양대 연합회측 노조와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버 택시가 국토부, 택시 업계와 합의 없이 거리별 차등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택시 기사의 소득 감소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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