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놓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정상화 추진'
제주도, 지역자원 활용한 공공 해양치유 거점으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폐지 기로에 놓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사업 폐지 대상에 올랐다.
기획예산처는 미진한 예산 집행과 공공성 부족, 이와 유사한 관광·스파사업이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공원에 들어서는 제주해양치유센터는 국비 240억원·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6100㎡ 규모로 설치된다. 내년 1월 착공을 앞두고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곳에는 수중보행·운동 해수풀, 피부질환 전문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해양자원 테라피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제주도는 스파·뷰티와 관광 위주의 서비스와 달리 건강증진과 치유, 지역자원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공공 해양치유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암해수와 화산송이, 검은모래, 해조류 등 제주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용암해수는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화산송이는 피부 노폐물을 정화해준다. 검은모래 찜질은 신경통과 관절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오는 10월에 마무리되면 착공 절차를 밟아서 예산 집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해양치유센터 등 감액·통합·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통합재정사업을 재점검해 6월 중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5월 28일까지 보완 사항을 반영한 해양치유센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수부는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사업 예산과 계획을 제출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기획예산처와 해수부에 적극 설명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법 4~6단계 제도 개선과 맞물려 중앙사무 권한이양 비용 보전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해양치유는 해수와 바다모래,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의료진과 연구기관을 통해 효능이 입증됐다.
2023년 전남 완도, 2025년 충남 태안에서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했다. 경북 울진과 경남 고성은 연말에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