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말고 자진 시정하겠다” 배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다음주 심의 예정
상대방 활동 무리하게 구속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배민, 동의의결 신청으로 다음 주 제재 방향 가르마 타져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에 입점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의 자진 시정방안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배민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은 동의의결 제도에 따른 것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지적받은 기업이 자진해서 문제 행위를 바로잡겠다면서 시정안을 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아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이 알아서 행위를 개선하는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다음 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배민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서가 적정한지를 심의한다. 동의의결 신청서엔 지적받은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과 입점업체와 상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진 시정안에 예상 과징금에 상응하는 수십, 수백억원 단위의 상생 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구글 역시 동의의결로 300억원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서 배민의 동의의결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이후 기업은 공정위와 함께 자진 시정안을 보다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 기금의 규모나, 이 자금이 쓰이는 대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자진 시정안은 추후 다시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도 승인돼야 동의의결 절차가 완료된다. 하나의 동의의결에 총 2번의 전원회의가 열리는 건데, 1번이라도 기각되면 과징금을 산정하는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쿠팡이츠도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밟다가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자진 시정안을 먼저 심의한 후, 쿠팡이츠의 자진 시정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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