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주총 사안…무효 소송 검토”

이은영 2026. 5.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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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만으로 결정 못 해”…효력정지 가처분도 예고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와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무효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포함된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존 OPI(성과 인센티브)와 별도로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며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성과급 방식이 대법원 판례상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법 위반 논란 없이 진행하려면 경영진과 노조가 각 주주를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그 경우 협약 무효 소송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총 절차 없이 합의가 강행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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