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위원장 “삼성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시 사퇴”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22일)부터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잠정 합의안을 이끈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SNS 소통방을 통해 “조합원 투표 결과를 성적표로 삼겠다”며 “부결이 된다면 26년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가결이 될 경우엔 “그동안 사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이슈(지목)했던 것처럼 개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조직을 더 구성해 더 나은 노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잠정 합의 이후 카카오톡/텔레그램/메신저/메일/전화받은 것만 500건이 넘는다”며 “답변을 최대한 드리긴 했지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는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투표 대상은 어제(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은 부결됩니다.
부결될 경우 노조 집행부 거취와 노사 재교섭 등 여러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 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원을 기준 DS부문(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1인당 최대 6억 원,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의 경우 1인당 최대 2억여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DX 부문(완제품)의 경우 상생 협력 차원에서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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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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