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안받으면 무효"

김종윤 기자 2026. 5. 22. 14: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후 1시30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 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은 진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