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초강수…“가처분 위반 때마다 2000만원 배상”
‘1일당’ 아닌 ‘1회당’ 부과 강수…추가 지침 낼 때마다 정산
신뢰 저버린 노조 집행부…노측 “쟁의행위 위법 인정 아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라는 제제를 걸었다.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필수 생산 공정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중단 지침을 배포한 노조 집행부를 향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예정된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를 앞둔 노조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제동을 거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바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배상금 부과 기준이 통상적인 ‘1일당’이 아닌 ‘1회당(건당)’이라는 점이다. 일당 부과 방식은 하루 동안 투쟁을 지속해도 단일 위반으로 계산되지만, 회당 부과는 노조 집행부가 파업 지침서나 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할 때마다 각각 2000만원씩 배상금이 누적된다.
바이오의약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농축,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등 3개 핵심 공정별로 지시가 세분화될 경우, 노조가 져야 할 금전적 책임은 수억원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이 바이오 공정 유지와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무겁게 본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이 이 같은 강경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노조 집행부가 자초한 ‘신뢰 파탄’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사측은 지난 3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법원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간접강제는 기각하며 한 차례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 파업이 시작되자 노조 집행부의 태도는 달라졌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파업지침절차서’를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필수 부문 담당 직원들에게도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사측은 지난달 말 간접강제를 재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견해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향후 가처분을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노조가 가능성을 열어둔 2차 파업 동력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글로벌 신인도가 생명인데, 가처분에 이어 간접강제까지 연이어 인용된 것은 노조의 투쟁 방식이 과도하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생산 차질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노조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사측은 가처분 제한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장하기 위해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노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단지 향후 가처분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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