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4시] 수원시, 장애인 보행권 보호 ‘점자블록 과태료 가이드라인’ 마련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6. 5.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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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기준 마련…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킥보드·적치물 등 현장 단속기준 구체화…내년부터 본격 시행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내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점자블록 과태료 부과 예시 ⓒ수원시 제공

경기도 최초로 마련된 이번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장애인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과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 및 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점자블록 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민원이 빈번한 사례를 반영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대여업체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견인 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여객시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캠페인, 전광판 홍보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일자리센터, 수원여대서 '찾아가는 취업 지원의 날' 운영

수원일자리센터는 지난 21일 수원여자대학교 학생회관 3층 커리어라운지에서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취업 지원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여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대1 맞춤형 취업컨설팅(이력서·면접 코칭) △면접 헤어·메이크업 지원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수원일자리센터는 면접 준비와 취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관내 대학과 협력해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주차구역' 확대 운영

수원시는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해 운영한다.

공유자전거 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수원시 제공

이번 지정주차구역 제도에 따라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해야 하며, 구역 외 주차 시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망포역과 영통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영통구청사거리, 광교중앙역, 수원시청역 일대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무단 주차 기기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개소를 운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총 1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해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을 통해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도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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