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파업 핵심공정 중단 금지…“위반 시 1회당 2천만 원 지급”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 금지를 명령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이다.
이는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버퍼 제조·공급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과 연관된 작업이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파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파업 제한 작업을 명확히 지정한 이상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측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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