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與, 대덕구청장 경선 선거법 위반…관계자 고발"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권리당원 대상 이중투표 유도 의혹과 관련해,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민주당 대전시당 및 후보자 측 관계자들이 단체대화방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국민 ARS 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거나,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찬술 후보가 방송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시당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준 것을 저희는 올렸을 뿐'이라고 발언한 만큼, 관련 게시물 작성 및 배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대화방에서 '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요 누르고 일반인 투표하시면 된다'는 취지의 게시글과 투표 완료 인증 대화 등이 공유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행위가 단순한 착오였는지 여부를 포함해 선거질서 훼손 가능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당은 "정당 내 경선은 당원과 시민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라며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관련자 간 공모 여부와 실제 중복투표 발생 여부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시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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