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계류 후폭풍...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 장외 설전

이재원 기자 2026. 5.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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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 방해 vs 환자안전 우려”...여·야, 의료기사법 심사 ‘정면충돌’
민주당 “소위 일방 산회·입법 저지” vs 국민의힘 “충분한 검토 필요”
통합돌봄 법적 근거 두고 직역 갈등 재점화...숙의 부족 공방 확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돌봄 참여 근거를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사 과정 개입을 두고 "민생입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과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인데,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며 입법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불법 상태가 되는데도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궤변까지 나왔다"며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간사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야 이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저버린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정부와 여야 간사 간 수정대안에 이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의사단체 반대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이유로 입법을 가로막았다"며 "국민 삶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입법을 특정 집단의 주장만 반영해 외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라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2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 돌봄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과정에서 조문상 문제,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지적할 때마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해왔다"며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만큼 준비 부족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의사의 지도·감독 배제에 따른 안전 우려, 지도·처방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가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구조이며, 이를 배제하는 독자적 활동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책임이며, 충분한 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으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원칙으로 통합돌봄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