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옷 보더니 욕하며 폭행" 대구서 선거운동하던 사무원, 시민에 폭행 당해

김주희 2026. 5.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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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선거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 B(60대·남) 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선거 유세를 하던 B 씨에게 욕설하며 접근한 뒤 머리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으며, 주위 시민들에게 제지당하자 자리를 떠났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10일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소속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측은 "빨간 옷을 보자마자 욕설하고 다가오더니 B 씨를 폭행했다"면서 "당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께 거주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