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홍장원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 드릴 일 안 했다"

김화빈 2026. 5.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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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러운 입건" 불쾌감도

[김화빈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밤이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 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12.3 내란 당시 윤석열씨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자신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절이 많이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며 "저도 사전에 조사를 받거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되고 오늘 소환을 통보받았다. 일단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에 정면반박 "그 당시 조태용 전 원장이 제게 그런 지시할 상황이었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은 지난 20일 "지난 4월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전달한 '대외설명 자료(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김)'를 확보했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홍 전 차장 산하 해외담당부서가 이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국 국가정보원(CIA) 책임자에게 설명했고, 이 모든 과정을 홍 전 차장이 보고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CIA 측에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여러 번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한 적 있다"고 잘라 말했다.

홍 전 차장은 "벌써 1년 반쯤 지나 대부분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잘 복기해 보시면 조 전 원장이 제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

조곤조곤 말을 이어가던 홍 전 차장은 "오늘 제가 피의자로 왔다"고 강조한 뒤 "(특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들어가서 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특검에서 주장하는 문건의 존재를 알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내저은 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어떤 건지 한 번 보고 오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날(21일) 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을 배척한 것을 두고 "그야 뭐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원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의 밤 당시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주체를 방첩사라고 명시적으로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 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의 주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비상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 상황와 관련된 일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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