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캠프,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후보 부부 고발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6. 5.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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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유 후보 “형님 자금 자산을 재산 은닉 의혹으로 둔갑시켜”
“배우자 국내 거래소 보유 가상 자산 신고, 숨기려 했다면
본인 소유 자산 국내에 남겨 신고할 이유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2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유정복 후보 부부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당찬캠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와 유 후보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찬캠프는 22일 유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 부부를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찬캠프는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우리 모두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배우자와 형님 뒤에 숨어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유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해 범죄 인지 및 공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유정복 후보 캠프는 전날 “수사대상자가 제공한 전후 맥락이 생략된 녹취 일부를 근거로 사기 피해 자산을 재산 은닉 의혹으로 둔갑시킨 심각한 정치공세”라면서 “가상 자산은 (유 후보)형님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 형님의 자필 진술서, 2019년 11월 형님 소유 인천 중구 북성동 부동산 매각 증빙 자료, 2021년 8월 12일 유 후보 형님 계좌에서 유 후보 배우자 계좌로 5억원이 송금된 은행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유 후보 측은 “배우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었다’는 말은 본인 소유의 돈이라는 뜻이 아니다. 형님의 돈을 A씨(수사 대상자)에게 전부 맡겼는데 코인은 폭락하고 정작 본인은 상가 대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되자 제발 수익을 내서 형님 돈을 무사히 돌려달라고 호소했던 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코인이)국내로 들어오면 신고가 된다’는 녹취를 재산 은닉 증거라고 주장한다”면서 “배우자는 당시 본인 소유로 인식한 가상 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채 재산 신고에 반영했다. 숨기려는 의도였다면 본인 소유 자산을 국내에 남겨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자산은 형님 자산으로 취득된 피해 회수·정산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의 신고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후보 측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정정·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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