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때문에 공무원 잘렸다고"…유승준, 딸 앞에서 의혹 해명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재차 해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1일 딸과 대화하며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과거 병역 이행 관련루머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 속 유승준은 '6개월만 버티면 됐었다. 퇴근 후 연예 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질문은 유승준의 딸이 직접 전했다. 유승준의 딸은 "아빠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갖고 있던 앨범을 싹 다 버렸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승준은 "과거 한 연예프로그램에서 직접 병무청에 전화해서 그런 제도가 있냐고 물었다. 병무청 쪽에서 없다고 했다"면서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딸이 "아빠 때문에 공무원 두 명 잘렸다잖아"라고 하자, 유승준은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 출국할 때 분명히 공연하러 미국과 일본을 갔다 온다고 했고,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웠어야 했다.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공무원들이 직장을 잃고, 벌금을 받았다는 건 다 루머다. 또 나의 편의를 위해 내가 사는 근처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해줬다거나, 해병대 홍보대사를 하게 해준다는 것도 다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오는 7월 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세 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2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에 돌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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