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이 성과급 논쟁 판 키웠다? 동의 어렵다”
“하청 외면 ‘이기주의자’ 억누르려면 노봉법 활성화해야”
“李, 노조 국민여론 악화 대해 깊은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 범위 등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키웠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활성화해야 하청업체라든지 고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를 억누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선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20일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데 초기업 노조는 적법한 쟁의를 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나오니 그것도 지키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이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긴급 조정권 발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결정권이 있는 김 장관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노조에 대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노조 조직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G 떠나면 끝’ 비아냥 뚫고 238억 정산금…제니의 홀로서기, K팝 판도 바꿨다
- 17억 빚 갚고 ‘삼성전자 500%’…김구라가 피땀 흘린 돈을 묻어둔 방식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뼈말라 다이어트 절대 아냐"…고현정·유주·온유, 앙상해진 진짜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