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훈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도 못 꿀 일…상생 방향, 직접 제시했다”
- 구체적 재원과 활용 방식은 노사에 위임
- 조합원들이 현명한 결정하리라 기대
- 삼성전자 노사, AI시대 성장통 크게 겪어
- 정부가 노조 압박? 막판엔 사측 설득이 문제
- 양극화 심화도 국가 경제 발전 저해
- ‘그들만의 리그’ 막으려면 노란봉투법 필요
- 1분기 산재 사망률, 통계 작성 이후 최저
-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비정규직 처우개선 모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진행자 >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막판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재를 했던 분인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저께 밤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피로는 좀 풀렸습니까?
◎ 김영훈 > 잔다고 잤는데 아직까지도 멍멍하네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참 힘드셨죠?
◎ 김영훈 > 일찍이 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훈 > 네.
◎ 진행자 > 아니, 노동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요?
◎ 김영훈 >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노사가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될 어떤 성장통을 크게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성장통?
◎ 김영훈 > 네. 지금 AI로 대변되는 AI시대에 급격한 생산력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그런 논의의 문을 열었는데요. 노사 모두에게 또 너무 큰일이었는데 노사 모두도 정말 5개월 동안 하려고 했는데도 힘들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요. 조정을 총 3차례를 했습니다. 사전조정 반드시 해야 하고요. 사후조정을 두 차례나 거쳤는데도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선례도 없고 또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판 깨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장관님께서는 큰 역할을 하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장관님께서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어떤 솔루션을 줬던 겁니까?
◎ 김영훈 >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이 어려운 것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노사관계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합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합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예컨대 노조는 임금 인상 10%를 요구했고 회사는 5%를 이야기했다면 한 7.5%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되는데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고 원칙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정말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영훈 > 예를 들면 회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특별한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특성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적자 나는 데까지 왜 성과상여금을 주느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그래도 그건 맞겠는데 그 비율이 너무 커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밝힐 수 없습니까?
◎ 김영훈 > 원칙과 실리, 형식과 실질이라는 점에서 회사는 원칙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통령도 늘 강조하듯이 한방은 없습니다. 제도로서 신뢰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양쪽에 조율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배분율,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영훈 > 배분율. 노동조합은 7 대 3, 즉 7을 기본으로 깔고 3가지고 나머지 사업부별로 나누자. 예를 들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반면에 회사는 4 대 6, 4를 기본으로 깔고 6가지고 나누어야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노조는 7 대 3을 포기하고 4 대 6이라고 하는 특별성과에 대한 경영원칙을 준수해 주고 회사에는 제가 원칙 지키십시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우리 법을 만들 때도 시행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간 유예한다면,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메모리에 있던 친구들이 파운드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고 다각화하라고 해서 파운드리 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났을 뿐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동기부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7년부터 적용한다면 이 친구들도 목표치가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 파운드리 열심히 해서 우리도 목표 달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줬는데 노조도 동의했고 사측도 동의해서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부터 여쭤볼게요. 노조가 주장해 왔던 게 기존의 노동 문법과는 참 많이 다른 부분들, 뭐냐 하면 회사에 성과가 났어요. 성과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의 몫으로 떼어 달라 당연히 노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 김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노동자의 몫으로 떼어준 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고르게 나누겠다가 아니라 공이 다르니까 이 노동 부문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노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훈 > 제가 그래서 계속 트위터, 엑스(X)에도 썼는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에 대한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다. 세상에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능력주의, <공정하다는 착각>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라는 것이 물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날 삼성전자 만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성과를 만든 데에서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R&D도 있습니다. 묵묵히 지원 부서도 있습니다. 1700개의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사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도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황유미’ 세 글자 기억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훈 >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투명화 제도화 이야기할 때는 뒤집어 보면 불투명했다는 거고 불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도 원인에 따른 행동이고 여러분들의 결과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야 되는데 노조라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노조도 국민들입니다. 여론을 모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닥친 문제, 어쨌든 해결하고 좀 더 시야를 넓혀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말씀은 노조가 그런 입장과 요구를 내세운 데에는 메모리 부문 노동자들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김영훈 > 일단 오늘날 삼성전자의 엄청난 초과이윤을 만들어낸 것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노조원들 대다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훈 > 저는 언론에서도 그들의,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귀족노조 편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바꿔 말하면 의대 망국론 펼쳤습니다. 의대 망국론 펼칠 때 그들은 묵묵히 이공계 현장을
◎ 진행자 > 지켰고 발전을 이뤘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죠.
◎ 김영훈 > 이분들에게는요. 이런 표현해서 뭐하지만 애사심, 애국심 만약에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한 세상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부에서 인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정확히 이야기했죠. 선을 지켜야죠.
◎ 진행자 > 이 부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건 사실은 노사 자율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 관련 질문은 장관님께 드려야 될 게 아니라 노조에 드려야 될 질문이죠. 물론 그건 분명히 하겠는데, 근데 그 협상 과정이 있었고 중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이 정확히 뭐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노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연대체,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대의 원리와는 너무나 많이 달랐다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대 말고 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하청업체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협약서에 보면 물론 ‘상생 협력 재원을 조성한다. 그래서 조속히 밝힌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테이블에서 어떤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논의된 게 혹시 있습니까?
◎ 김영훈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저도 중간에서 거간꾼 역할을 했으니까 저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 진행자 > 이건 노사는 얘기가 없었고 장관님이 제안했던 겁니까?
◎ 김영훈 >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삼성주식 하나도 없는데 저도 야간 수당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웃음) 그래서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지역사회공헌, 산업안전, 이 산업안전은 반올림이라고 대표되는
◎ 진행자 > 아까 황유미 노동자 얘기도 백혈병 노동자.
◎ 김영훈 >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이득을 얻은 데는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명시되었고, 구체적인 재원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이래라저래라 남의 돈 갖고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옵션은 분명히 드렸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했는데 아마 회사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경험칙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되고 있으니까
◎ 진행자 > 조합원 투표가 있죠.
◎ 김영훈 > 조합원 투표 끝나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발표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상생 방안을?
◎ 김영훈 > 네.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훈 > 방향은 제가 제시한 걸 회사가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하나만 그러면 이건 장관님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노동자의 몫에 대한 배분 비율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협력 하청업체에 대한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훈 >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사측이 판단할 성질의 문제다?
◎ 김영훈 >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형식과 실질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사기업의 노사 관계를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 말고 상생의 방법,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가장 직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훈 > 협력업체 동반성장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다 해석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투표를 말씀 주셨는데 통과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떠세요?
◎ 김영훈 > 조합원의 결정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때는 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훈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 문법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존에 임금 협상하면 전체 임금 인상률을 놓고 다루기 때문에 처지가 불만이 있어도 많이 못 올렸느냐 작게 못 올렸느냐 이 정도 불만이지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영훈 > 우리끼리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큰 노조는 이런저런 직종 간 이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집에 DX가전 부문 백색 가전과 핸드폰, 그다음에 DS가 있고 DS 안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나뉘어 있습니다. CIC라고 컴퍼니 인 컴퍼니라고 하기도 하고 별개의 법인이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 과정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제 경험상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제 타결이 되자 주주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주총을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안 거치고 회사가 덜컥 합의해 주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소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훈 > 어제 주식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야죠.
◎ 진행자 > (웃음) 그걸로.
◎ 김영훈 >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정에서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는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관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 김영훈 > 산업부 장관님은 산업부 장관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장관님은 삼성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진짜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꺼뜨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야말로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날 수 있지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 혹시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김영훈 > 저는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많은 무도한 권력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지만 현장으로 들어오면 각자도생입니다. 왜 일터에서의 대화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번에 이 어려운 난제를 그래도 삼성 노사가 대화로서 해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숙성도를 한 단계 높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도 있고 하겠지만 대화로서 해결했다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갈등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자부 장관이나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회사 편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영훈 >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김영훈 > 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통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은 회사가 요청하는데 노조가 조정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전 조정만 의무이지 사후 조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미 쟁의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시간도 공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대화의 문을 연 것은 노동자였고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노조는 동의했는데 사측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결렬됐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그 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친자본이다. 정부가 친자본이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카드로 노조를 압박했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으나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의 증표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조정안이 무엇인지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기를 저어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중재에 들어갈 때 사용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큰 과제였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여론 시장에서의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실제 행동으로서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자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
◎ 김영훈 > 충분히, 제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 진행자 >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조정권은 직접 언급을 한 바가 없으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생산이 중단이 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복리가 될 수 있다. 고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버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저어스럽지만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대통령 생각을 유추해 본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은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때입니다. 공공복리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저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이건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까. 위해입니까. 또 하나 대통령께서는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데 작은 노조 하는 사람들의 상실감들이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이 계셨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훈 > 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신 겁니다. 회사의 이익이 얼마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 김영훈 >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의 건강한 발전도 함께 가야만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런 고민도 깊게 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추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면 결국 덩치가 큰 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삼성전자 같이. 그러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역으로 적용해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 접근법은 아니지 않느냐.
◎ 김영훈 > 그렇습니다. 이전에 조종사가 억대 연봉이라고 파업할 권리를 제한할 권한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영훈 > 다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댔고 이번에는 발동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갑론을박할 수는 없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으로 커졌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 보기는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를 비판하는 논지는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 하청업체라든지 고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주의자,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주의자들을 억누르는 방법은 노란봉투법이 활성화돼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 김영훈 > 네. 그리고 또 하나 불법파업에 면죄부 주니까 하는 것 아니냐 노란봉투법이. 초기업 노조는요, 적법한 쟁의하겠다고 했지 불법 파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파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던데 그것도 지키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노란봉투법 타령입니까.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의 이득 가져가는 이 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관님 모신 김에 이것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상생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으로 적정임금 공정수당 얘기 나왔고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죠?
◎ 김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 김영훈 > 지금 저희들이 대책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했고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간접 고용이 있고 직접 고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1단계가 갔고요. 처우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높여서 낙찰률을 깎으면 다 임금이 줄어드니까 낙찰률을 높이는 것하고, 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고용 불안입니다. 업체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 유니폼만 바뀌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때는 유니폼만 바뀌고 하는 일 똑같을 때는 반드시 고용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용사유 제한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직접고용기간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사용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일 때는 짧게 근무할수록 더 얹어주는 공정수당, 이렇게 두 가지 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 고용 업체 바뀔 때 고용 승계해 주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접 고용 노동자들 사용사유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쓸 때라도 단기간일수록 더 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얹어주는 공공도 모범 보이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그게 맞는 방향이겠죠.
◎ 김영훈 >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평생 정치 철학인 억강부양.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노사협약 내용에도 ‘산업안전’ 부분이 들어갔다고 강조를 주셨는데 장관님이 강조한 게 산재 줄인다라는 거였잖아요.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 김영훈 > 올해 1/4분기 다행스럽게도 산재 사망률이 17.5%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덕분에 조금 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
◎ 진행자 > 비결이 뭐였다고 자평하십니까?
◎ 김영훈 >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의지의 문제다?
◎ 김영훈 >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현장까지 전달됐다고 봅니다. 이 말은 CEO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산재는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 진행자 > CEO의 각성을 좀 끌어냈다?
◎ 김영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신고포상금제라든지 엄벌주의 이야기하는데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오로지 이 의지와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들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또 현장에서 말단에서 현업 소장님들, 민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곳곳에 대통령 말씀들이 붙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됐다.
◎ 진행자 > 그렇죠.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 김영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김영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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