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캠프, 유정복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 고발

박준철 기자 2026. 5.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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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유 후보 배우자·자산 관리인들간 녹취 확인”
2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해외에 보유한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찬캠프는 22일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와 배우자 최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찬캠프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적당히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 측은 다급하게 형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꺼내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찬캠프는 또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당찬 캠프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즉시 코인 지갑과 해외거래소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유 후보는 코인 지갑을 비롯한 금융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유 후보 배우자와 가상자산 관리인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가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 2만1000여개(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때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가상자산 매수대금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고, 배우자가 형님을 대신해 투자한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는 가상자산 전문가인 A씨에게 사기당해 막대한 손해를 봤고, A씨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며 형님의 진술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유 후보는 A씨를 사기 및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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