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 관련 채용비리·보조금 횡령 정황 비판

이세훈 2026. 5.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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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무소속·비례) 국회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주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으로 이뤄진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운영 용역’과 관련,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용역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서 채용 비위와 보조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회적기업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된 채용 절차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채용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채용이 진행됐고, 과락자와 필기점수가 낮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또 동일 면접위원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 채용에 참여했음에도 제척·기피 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공동수탁 형태로 운영된 사업에서 운영주체인 상지대학교 소속의 총괄책임자가 면접위원 3명 중 1명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로서 제척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100점 만점에 94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강원도가 해당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2020년 이후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강원도 사업비로 채용된 인력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직원 개인에게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매월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법인 자산에 대한 횡령·배임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기관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특히 일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과 학교법인까지 연계된 구조 속에서 채용 비리와 보조금 횡령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채용 절차와 보조금 집행, 민간위탁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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