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하루 없어졌네” 직장인들 탄식…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안 되는 이유

토요일인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님오신 날처럼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라 현충일은 부처님오신 날과 성격이 달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빨간 날이 하루 사라졌다” 등 아쉬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신정(1월 1일)도 현충일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24년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공휴일 제도 개편이 추진됐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7월 17일)은 최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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