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오늘 첫 정식 재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dt/20260522095139331xdcz.jpg)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첫 정식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소된 이후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김 의원 부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받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해당 가방을 직접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출금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해당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전달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 측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클러치백을 확보한 절차를 두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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