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억 성과급’ 삼성전자 임협 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향방을 가를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노조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참여 ▲과반 찬성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노사는 처음부터 다시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앞서 이달 20일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이 포함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00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이 전망치가 실현될 경우 전체 영업이익의 10.5%인 31조5천억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적을 주도하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산해 올해 약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측이 정한 조건에 맞춰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적자가 우려되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부문 공통 재원 분배 기준(40%)이 적용돼 최소 1억6천만원 안팎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수령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 6억원을 받게 되는 연봉 1억원의 DS부문 임직원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해 약 2억5천만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전 총급여는 7배로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약 19.4배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만큼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가치만큼의 주식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자사주는 지급 즉시 3분의 1을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1~2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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