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된 디지털 자산, 기능 중심 다층적 규율 체계 짜야"

최석철 2026. 5. 22. 09: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자포럼,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 동향과 투자자보호’ 학술토론회
"공시 신뢰성·수탁 인프라·회계 기준 정비 병행돼야"
이 기사는 05월 22일 09:3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자포럼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4회 학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균 전북대 교수,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정양헌 카이스트 교수, 김준철 덕성여대 겸임교수, 조성일 한국디지탈자산신탁 대표,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정재호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주강원 홍익대 교수, 하정화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권에 편입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회계와 공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제 중심의 1단계 입법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과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투자자포럼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 동향과 투자자보호를 주제로 제사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회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준철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 시장의 20~30%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회계·공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K-IFRS와 K-GAAP 간 적용 기준 차이와 무형자산 분류 체계로 인해 위험 정보 공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거래소 중심의 자율공시는 검증 절차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법이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치중해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원칙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24시간 거래소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투자자포럼의 정양헌 KAIST 교수가 사회를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실무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하정화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발표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 가이드라인이 참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외감법인으로 제한해 소규모 단체의 참여를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주강원 홍익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들을 비교하며 법인 투자자 규제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전통 자본시장 규제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능 중심의 규율 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정재호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유럽연합의 MiCA 체계를 언급하며 외부감사 의무 기준 역시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 위탁 가상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무 관점에서의 인프라 보완 목소리도 높았다.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신탁 대표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고유 자산의 혼합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적격 수탁기관 제도와 외부 수탁 유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을 강조하며 허위나 누락 정보가 포함된 백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기존 금융기관의 규제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