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성과협약은 상법 위반...전면 무효" 법적 대응 예고
주주총회 승인 통한 적법 절차 촉구 "하차 치유 안 되면 끝까지 법적 대응"

삼성전자 주주들이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성과보상 관련 협약에 대해 '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단체협약의 재원 구조를 비판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택 앞 집회에서 법 위반 조치를 집중 제기한 데 이어, 이날은 구체적인 법리 규정과 일반 국민을 향한 설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성명 요약문을 통해 "협약문 내 성과보상의 재원으로 명시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한 회사의 성과'는 노사 간에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범주가 아니다"라며 "영업이익 등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바로 재원으로 삼아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은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한 상법 제46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존 관행과 달리 회사 이익을 직접 배분하는 구조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대립 대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상생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답은 이미 관련 법률안에 적시되어 있다"라며 "경영진과 노조가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성과 배분을 적법하게 승인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주총 절차를 거친다면 기존 협약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므로 현재 준비 중인 협약무효소송을 계속해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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