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물 방지…채현일, ‘인사 교류·역량평가’ 소방공무원법 발의

박형윤 기자 2026. 5.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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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인사교류 확대
“소방 지휘관 승진 동기 부여”
채현일 의원. 연합뉴스

소방 고위직 후보자의 역량 평가를 도입하고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계급 정원에 막혀 승진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고위직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승진·전보 등의 인사 조치가 시·도 내에서만 이뤄져 왔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우수 지휘관임에도 지역별 계급 정원에 막혀 승진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휘관급의 재난 경험 편식을 막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선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채 의원은 “역량 있는 지휘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소방 조직의 활력을 높이려면 소방 지휘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우수 소방관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휘관의 업무 동기 부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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