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억”...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돌입

김정우 2026. 5. 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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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잠정 합의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다시 임금협상에 나섰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이번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이 투표 대상이다.

잠정 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된다.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돼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성과인상률 2.1%)과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새롭게 포함했다. 회사가 올해 약 300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공통 재원 분배 기준에 따라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 자사주 형태로 지급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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