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해도 시급 5천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공짜노동 멈춰야”

이수연 기자 2026. 5. 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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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3년째 제자리걸음 … 최저임금 수준 수수료 요구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회사와 3년째 단체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년 경력교사의 실질 시급이 5천원 수준에 머무는 저임금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교섭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교섭은 학습지교사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쪽은 저임금 구조와 공짜노동, 비용 전가 문제에 대해 '돈 드는 건 못 한다'는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과 고객 폭력, 반려동물 사고 등 반복되는 노동안전 문제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기본수수료 50% 보장 △통신비·교통비 등 업무비용 지급 △부정영업 강요 및 고객 폭력 등에 대한 노동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기본수수료 50%가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부 학습지교사는 기본수수료 비율은 35%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인 박시영씨는 "20년을 일해도 각종 경비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 시급은 5천400원까지 떨어진다"며 "수업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뿐 아침 전단 배포와 퇴근 후 상담전화, 무보수 교육과 주말 홍보 등은 공짜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2000년 특수고용직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2004년·2007년·2014년 단협을 갱신했다. 이후 사용자쪽이 특수고용직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2018년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며, 학습지노조도 법적 지위가 있는 노조"라고 판단하면서 2021년 네 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2023년 9월부터 다섯 번째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위원장은 "37차례 교섭까지 이어졌지만 사쪽은 실질적인 논의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며 노조의 교섭 의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섭 주체를 학습지노조가 아닌 재능교육지부로만 한정해 노조의 법적 지위를 축소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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