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고소전’ 접는다…파업 갈등 봉합 수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형사 갈등을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업 미참여자 명단 작성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소도 취하 대상에 포함됐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회의에서 파업 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일 도출된 성과급 잠정 합의와 관련한 회의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회의록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조직문화 개선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총파업 직전 가까스로 임금·성과급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노사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원들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자료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도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해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검찰 기소 여부나 법원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는 성과급 제도와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도 추가로 정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의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 기준은 노조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재원으로 삼는 구조다.
반면 DX(디바이스경험·완제품) 부문은 사업부별 임직원 찬반 투표를 통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DX 부문은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서 별도 의사결정 절차를 두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DX 부문에 지급되는 1인당 600만원 상당 자사주는 별도의 매각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사주와 달리 즉시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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