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일부 취소…응급구조사 부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지침상 ‘의료진’ 범위 불명확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료법인 A(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환수처분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4(원고):6(피고)으로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가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한시적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관리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미시행(1억5725만4560원)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2억7360만8070원) 및 행정부장(80만8600원)의 모니터링 수행 △중복청구(16만4020원) 등을 이유로 2025년 2월 26일 4억3183만5250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의료법인 A 측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이 될 수 없고 응급구조사 모니터링도 보건소에 사전 신고한 인력 운영이었던 만큼 부당청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또 1일 1회만 모니터링한 경우까지 관리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체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택치료가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둔 진찰의 일환이고 환자관리료 역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만큼 비록 지침과 안내서 형태로 한시 운영됐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된다고 봤다.
1일 2회 모니터링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수가가 건강모니터링, 비대면진료, 응급대응 등을 포괄해 정한 포괄수가 성격이므로 하루 1회만 실시한 경우 일부만 떼어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응급구조사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환수는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지침과 안내서가 모니터링 주체를 단지 '의료진'으로만 규정했을 뿐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원고 병원이 응급구조사 3명을 '기타 모니터링 인력'으로 신고해 보건소로부터 의료진 ID까지 부여받은 점을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 역시 공문에서 재택치료팀을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응급구조사의 모니터링 수행이 허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응급구조사가 이수하는 응급의학 교육 내용과 실제 모니터링 업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전화나 앱으로 체온·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에 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부분은 이 사건 지침 및 안내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7360만8070원 환수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