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로 처벌받자 신고자 찾아가 보복폭행한 50대 징역형

하위윤 2026. 5.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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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원심판결 유지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신고로 처벌받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5월25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동해에 있는 B(70)씨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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