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에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송오식 2026. 5.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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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최우선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Q1.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동행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은 아니므로 법원이 그 내용을 직접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나요?
A. 협의서에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첫째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둘째 양육비의 부담, 셋째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모든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4.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다르고, 지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등 법률상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이며,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생활 안정과 양육의 일관성을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Q5.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은 왜 상세히 적어야 하며, 어떤 항목들을 명시해야 하나요?
A. 양육비는 이혼 이후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자녀 1인당 매월 지급할 확정 금액을 적고, 매월 특정일(예: 매월 25일) 등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설정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 재학 기간 등으로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으며, 송금받을 계좌번호까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 금액을 정할 때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Q6.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요?
A.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와 교류할 권리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제n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지 일시를 정하고, 자녀의 거주지 앞 등 만나는 장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겨울 방학 중 일정 기간, 설·추석 명절 중 n박 n일 등 특수 상황에 대한 합의와 함께 자녀의 생일이나 학교 행사 참석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법원에서 협의서 내용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합의 내용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맞춰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합의된 내용이 자녀에게 부적절하다고 보인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8. 작성한 협의서가 나중에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분담 같은 복잡한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순 양육비 외에 대학 등록금 분담이나 유학 비용 등 복잡한 특약 사항이 포함되거나 협의 내용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한 줄 요약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비·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한 법적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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