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충북경찰청 간부 정직 3개월 처분

정다연 2026. 5.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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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50대 A 경정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정은 지난해 12월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다연 기자 (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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