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신상 공개'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직전 '처벌 불원'에 감경

김은초 2026. 5.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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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던 김영우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 사흘 전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형량이 낮아졌는데요.
범행 과정부터 선고 결과까지, 김은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김영우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래처인 폐수처리장으로 가 4m 깊이 폐수 속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45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아 숨겨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량을 충주호에 빠뜨리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김 씨는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대검찰청과 보호감찰소 분석 결과, 김 씨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진단됐습니다.
거절이나 상실을 경험하면 과도한 자존감으로 분노가 커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기부와 선행을 베풀어 온 사업가로 알려졌던 만큼, 두 얼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 SYNC ▶ 김영우 (지난해 11월, 구속 심사 전)"피해자나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일관해 수사를 방해했고,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라도 유족의 합의와 처벌 불원은 강력한 특별감경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영상 신석호 /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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