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vs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6월 12일로 기일 변경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쏘스뮤직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1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당초 5월 29일에서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됐다. 민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1일 법원의 기일변경명령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번 기일 변경이 피고 측의 일방적인 재판 지연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당초 5월 15일로 지정되었던 변론기일은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새로운 대리인 선임을 이유로 6월 하순 이후로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5월 29일로 기일이 임의 조정되었고, 해당 일자에 변호인단 출석이 불가했던 민 전 대표 측이 대안으로 최대한 이른 시점인 6월 12일을 제안해 최종 변경되었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결론적으로, 원고(쏘스뮤직) 측은 훨씬 늦은 기일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제안한 더 이른 기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건이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고 하이브 역시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과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민희진 | 쏘스뮤직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